유체동산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

마. 다른 절차와의 경합

가압류된 동산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같이 비금전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소극설과 적극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가압류된 동산은 집행관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그밖에 자세한 것은 제6장 제1절 2. 라. (3)(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 참조

http://